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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해시 D주식회사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1. 위 공사현장에서,

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작업현장 내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의 공장 B열 라인 단부 끝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도괴를 방지하기 위해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항타기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라.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보통 흙 건지 지반일 경우 1:0.5~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공장 B열 법면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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