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9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0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224에 있는 ‘십정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열우물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584,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