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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5.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동문그린시티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1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61-14에 있는 일신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61-14에 있는 일신할인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십정사거리 쪽에서 벽돌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T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그랜저T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5,483,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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