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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4.26 2019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PT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운안교사거리 교차로를 C학교 쪽에서 안동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의 신호기는 황색 점멸 신호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진입 전에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석수암삼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6,840,76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3:45경 안동시 H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I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 견적서(청구서)

1. 각 차적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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