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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2.03 2015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44.8km 지점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피고인에 앞서 1,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해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가 1차로까지 튕겨져 나온 다음, 다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03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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