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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01 2014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 시내버스 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의림지 쪽에서 모산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노폭이 좁고 언덕이 형성되어 있는 지점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문짝 판금 등 수리비가 225,10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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