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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557에 있는 십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가좌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의해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무시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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