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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01.11 2010노10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가) 호주에 있는 P(P,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골프장’이라 표시함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BG’이라고 표시하고 있어 당심에서는 단지 ‘이 사건 시설’이라고 표시하기로 한다)는 L대학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시설의 매입, 유지운영을 위한 비용을 L대학의 교비에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 매입 준비를 위한 비용(411,184,120원) 횡령과 이 사건 시설 매입 자금(4,710,600,000원) 횡령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다) 또한 피고인이 L대학 기술직 직원인 R, S, T 3명을 이 사건 시설에 출장을 보내 근무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급여 및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9,849,302원에는 위 3명의 통상적인 학교 급여 7,725,462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급여는 L대학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위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시설 매입 자금을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학교법인 M(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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