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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2 2019구합69674
실태조사결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3.26.원고에게 한 18개 지적사항 관련 실태조사결과 처분 중 [별지1]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B(1966년생)은 1995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 학원)를 운영하던 중 2003. 3. 5.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2003. 10. 2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2조제3조의 사립대학인 E대학교(소재지: 파주시 F)를 설립하여 2004. 3.경부터 위 대학교를 경영하면서 2015년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등을 지도ㆍ감독하고 학교 등이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관할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원고의 설립자 B 등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의 설립자 겸 전 이사장인 B은 ‘공사대금 선급금 명목의 교비, 동영상강좌 지원비 명목의 교비 등 약 108억 원의 E대학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B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2013년경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합2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2014. 8. 2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2015. 5. 28.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2014년 형사판결’이라 한다). 2) B은 2014년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1. 다음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되었다. 즉 ‘① 원고의 이사회 결의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의 15억 원권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이를 B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 G에게 교부하여 업무상배임미수죄를, ② H로부터 총장 임명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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