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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2 2020고합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의료법인 B은 경상남도로부터 ‘C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병원의 재무관리 및 재단 운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부동산 매입 자금 상당액 횡령 C병원 위ㆍ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진료비 등 수입금을 위 병원 운영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익잉여금은 적립하여 위 병원의 시설 유지 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준종합병원 설립을 준비하던 중 부동산 매입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입금을 위 병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말 위 B 사무실에서, 회계실장 E에게 ‘준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위 병원 운영 자금을 좀 빌려 달라, 연말까지 변제하겠다’고 지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억 원, 같은 달

6. 3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부동산 매입 자금 명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횡령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감사 등을 이유로 위 E 등으로부터 위 피해금원 18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2013. 12. 27. 10억 원, 같은 달 30. 4억 원, 같은 달 31.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입금 등 법인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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