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건부면세 승인절차 없이 양도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요지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뤄진 사업용자산의 양도는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25,341,380원 , 교육세 7,602,4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이○○(주식 지분율 약 54%), 김○○(주식 지분율 약 46%)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2002. 5.경부터 2002. 7.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79대를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구입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02. 5. 24.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대수가 1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되자. 김○○은 따로 자동차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2002. 12. 30.주식회사 ○○○렌트카(이후부터는 편의상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3. 4. 9. 원고로부터 사업용 승용차 102대 중 45대(그 중 34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위와 같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차량임)와 비품, 자동차 할부금채무 및 주주 · 임원 장기차입금채무를 양수하는 대신 원고에게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그 후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에 따른 약정이 그대로 이행되어 소외 회사는 자동차대여업을 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도 양도하고 남은 사업용 승용차와 기존의 인적 ·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종전대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차량3대(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각 승용차'라고만 한다)를 양도하면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조건부면세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4. 12. 10.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용차를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25,341,380원, 교육세 7,602,41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 주장
피고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처음 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면세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특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는데 원고가 이사건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승용차의 양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일부의 포괄적 양도·양수'나 '자동차대여사업체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18-33···9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어 면세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② 이 사건 각 승용차의 양도는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③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양도할 때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각 승용차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면세 요건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면세승인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3호 2는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 30조 제1항에 따른 면세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24. 선고 92누1244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용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03. 4. 9.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양도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특별소비세법이 정한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본다.
(나) 원고는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제2항이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①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서에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영업권의 평가, 고용승계여부 등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②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서는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건 차량매매계약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소외 회사가 원고의 사업내용을 이루던 인적시설(고용관계)을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소외 회사가 원고의 자동차 할부금채무 및 주주·임원 장기차입금채무를 양수하는 동시에 김○○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한 것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양도의 대상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의 영업용 재산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용차 등을 양도한 것을 '사업 일부의 양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위 기본통칙 규정이 '포괄적으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와 함께 '합병'(둘 이상의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하나의 법인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을 들고 있는 점, ② 양도자가 수개 단위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어느 한개 단위의 사업을 분리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기본통칙 규정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수개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던 원고의 일부 물적 시설 등이 양도되었거나 사업이 해체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의 일부만 양도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이 면세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승용차 등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더구나 위 기본통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있는 법규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2)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면세승인절차가 불필요한지 여부
특별소비세법 제18조가 규정한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서면조사 또는 실지확인조사를 통하여 확인·점검하여 만약 면세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면세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사후관리조치가 필요한바,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각 승용차의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엄격한 사후관리의 목적에 부합하여 면세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서류송달의 방법(2004. 10 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의 것(배기향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규격을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한 물품에 준용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30조 (면세승인신청)(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면세대상물품의 명세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인적사항
6. 반출예정연월일
7. 반입증명서 또는 선(기)적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③ 제 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3의2.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면, (이하 생략)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