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266 판결
[압류채권지급][집36(1)민,41;공1988.4.1.(821),511]
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일석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1.10.13 선고 81다3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정일건업주식회사의 1982.12.부터 1985.1.까지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체납액이 합계 금 72,257,388원이었는바, 원고는 1983.3.15., 1984.4.13. 및 1985.3.17. 3차례에 걸쳐 위 체납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1982.7. ○○종합병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른 금 193,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각 압류하고, 각 그 압류일에 압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각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82.7.경 소외 의료법인 한성재단으로부터 ○○종합병원 건축공사를 도급받고 그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다시 위 소외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 바, 원고의 위 각 압류가 있기 전인 1982.12.13.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소외 한성재단에 대한 금 83,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위 소외회사에 양도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소외 한성재단에 대한 위 채권이 특히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위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위 채권이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원고의 위 각 압류당시에는 이미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압류채권지급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 및 판단과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