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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7 2016가단288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유치원설립허가 등을 위하여 2012. 12. 14.부터 2013. 2.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5. 8. 10. 원고에게 2015. 9. 10.까지 위 1억 2,8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 중 4,800만 원만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해 주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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