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5358
어음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2018. 12. 경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어음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 라는 명칭의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번호 :G)( 이하 ‘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이라고 한다) 을 원고 아들인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양도는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 변제를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 다 카 10385 판결,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 다 354 판결 등 참조), 처분 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의 내용 이외에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 2, 7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