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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나102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항(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 내지 19행)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모두 인용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고치는 부분) 피고들은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합의를 원고, B 및 피고들이 하였다고 주장한다.

B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를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그 채권양도가 채무변제를 갈음하는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는 B의 원고 및 피고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갈음하여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판단 피고 C은 제1심에서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피고 C이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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