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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0.4.1.(869),659]
판시사항

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나.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변경에 의한 흠결 보정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동차운전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동업자단체로서 고속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경상북도지사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던 대구 - 주왕산 노선의 운행계통을 일부 분리하여 기점을 영천으로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종점을 서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그 노선에 관계가 있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조합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거나,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아닌 원고조합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조합이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동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

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천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이 경우 "법률상이익"이라 함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다 ( 당원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 ; 1983.7.12. 선고 83누5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뒤에는 "원고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이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동차운수사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동업자단체로서 고속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87.5.2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피고조합참가인 (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에게, 참가인이 보유하고 있던 대구-주왕산노선의 운행계통을 일부 분리하여 기점을 영천으로 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종점을 서울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그 노선에 관계가 있는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조합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고, 고속버스운 송사업자가 아닌 원고조합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원고조합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은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과 원고조합의정관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그 조합원인 각 고속버스운송사업지들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그 자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만이 가능할 뿐이지, 조합원인 각 고속버스운송사업자의 기관자격 내지 대리인자격을 겸하여 가지거나 그 기관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대리권의 존부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원고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뒤에는 "원고 회사들"이라고 약칭한다)은 모두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로서 원고조합의 조합원이고 그 대표이사들이 원고조합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들과 원고조합이 1987.6.11.경 각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 우선 원고조합이 그날 피고에게 그 취소를 건의하였다가 6.22. 피고로부터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답을 받고 6.29. 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고, 7.29.청구인을 원고조합으부터 원고 회사들 및 소외 주식회사 동부고속으로 변경하는 청구인변경신청을 하였으나(원고 회사들이 청구인변경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 8.4. 청구인의 변경이 불허되자, 원고회사들 및 위 소외 회사가 8.21.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원고조합과 원고 회사들 및 위 소외 회사의 위 각 행정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87.6.11.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8.21.에야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합하므로 원고 회사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합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심은 원고 회사들이 1987.6.11.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았다고 사실인정을 한 것이지, 원고조합이 1987.6.11 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 알았기 때문에 원고 회사들도 그때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것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원고조합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을 원고조합으로부터원고 회사들로 변경하는 청구인변경신청을 하였다고 하여(원고 회사들이 청구인변경신청을 한 것도 아님), 원고 회사들이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조합이 청구인변경신청을 한 때에 원고 회사들이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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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5.31.선고 87구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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