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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공1999.11.15.(94),2338]
판시사항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보정명령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목포 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 소외 1이 해군에 복무중 1996. 6. 2. 16:45경 진해시 소재 해군사관학교 제20초소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11. 13. 망인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고 같은 해 11.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원고의 아들로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외 2가 1997. 2. 17.경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해 4. 11. 소외 2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그 후 원고가 다시 같은 해 5. 16.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번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안 날인 1996. 11. 25.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소외 2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나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원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 위와 같이 소외 2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피고측에서 각하재결 이전에 발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소외 2 명의로 행정심판청구를 잘못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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