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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119 판결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7.7.15.(804),1101]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나. 연식품협동조합에 그 조합원에 대한 식품제조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두부제조업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연식품협동조합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위생이나 보건향상등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조합원에 대한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고 다만 기존허가업체인 그 조합원과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조합은 위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업무수행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떤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위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 고 인

전라남도 연식품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전라남도내 각 시군에 산재한 85개 두부제조업체들이 연식품공업의 건전한 발전,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므로 조합원 각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는 동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생산, 가공, 판매, 구매, 수송등 공동사업의 알선 및 공동시설의 관리조합원간의 사업조정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조합원의 생산품에 대한 규격통일과 검사사업,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를 그 업무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조합이 직접 두부류를 제조하는 업체가 아님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이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두부류 제조업체)이 사실상으로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곧바로 원고조합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더우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개업체의 영업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인과는 달리 아무런 위생상의 문제나 보건상의 문제가 없는 단체인 원고조합은 위와 같은 식품위생이나 보건향상 등에 의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므로 원고조합은 이건 행정처분과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기존허가업체인 조합원과 간접적인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건 행정처분으로 원고조합의 위 업무수행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떤 이익의 침해가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행정소송법제12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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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1.15선고 86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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