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0.16 2018구단56957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17.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12,443,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8. 3. 13.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 23.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처분청의 당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졌다면, 그 취소의 재결로써 당해 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당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863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절차에서 취소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