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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1002 판결
[사기][공1990.2.1(865),296]
판시사항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1983.3.20. 서울 동대문구 상봉동 19의 120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새로 인수한 피해자 홍성옥과 사무인계인수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동서울시장의 점포 중 씨(c)동 3,4,5,9호 점포는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어 비어 있는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위점포들을 김영찬, 손정완, 김석기 등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금 17,500,000원에 임대하였는데 임차인 들이 자기와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니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만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1984.3.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1985.1.18.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1985.1.26.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 중 강제집행면탈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채권자인 안승기가 위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11.20. 금 20,580,000원의 승소판결을, 1983.1.20. 금 3,450,000원의 승소판결을, 각기 받음으로써 그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동서울시장의 대지 및 건물을 오항록, 홍성옥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사기공소사실대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어 비어 있는 동서울시장의 씨(C) 동 3,4,5,9호 점포들을 김영찬, 손정완, 김석기 등에게 임대보증금 합계 금 17,500,000원에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오항록, 홍성옥으로부터 금 17,500,000원을 교부받아감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안승기를 해하였다"는 것인 바,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범죄 사실은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죄명과 적용 법조만을 달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사기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범죄사실이 소론과 같이 피해법익, 피해자, 행위의 태양 및 기수시기 등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두 죄는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어 비어 있는 점포들을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것처럼 가장한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84.10.10. 선고 83도1790 판결 ; 1986.12.23. 선고 85도1142 판결 ; 1987.2.10. 선고 85도897 판결 ; 1987.2.10. 선고 86도2454, 86감도2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죄수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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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10.선고 86노697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