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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2 2017누79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입은 병변은 아직 치유되지 않아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장해등급이 10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입은 병변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주장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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