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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8252 판결
[보증금][공1990.1.15(864),136]
판시사항

신용카드이용계약의 연대보증인의 지급채무에 대하여 감액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한 카드회원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이용대금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 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칙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원고, 신청인 겸 상대방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대방 겸 신청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국

주 문

각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86.5.14.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카드특별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피고들이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대출 및 물품의 할부구입등의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그해 7.27.부터 그해 8.10.까지 이용한 할부구입액이 월간 구입한도액을 초과함으로써 그해 8.21.자로 거래정지를 당하였다가 1987.5.17.에서야 그 이용대금전액이 변제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은행은 위 소외인과의 국민카드이용계약의 해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그 거래정지사실 조차도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이 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그 날 위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하여 다시 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후 다시 거래정지를 당하게 된 그해 8.26.까지 합계 금 55,696,865원의 카드이용대금 지급채무를 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이 이와 같이 위 카드이용계약에 대한 해지권행사를 해태하고 그 거래정지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책임 전부를 면제할 정도는 아니나,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이용대금 지급채무 중 월간 카드이용한도액내에서 5할을 감액한 금액을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으로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률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점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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