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71 판결
[보증채무금][공1991.7.1,(899),1592]
판시사항

신용카드이용계약의 보증인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감액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발급은행이 카드회원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그 보증인에게 통지하거나 그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들어 그 보증책임을 연체액의 40%로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피고, 상고인

신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을 넘겼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은행신용카드업무협정(을 제1호증)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기에 열거된 자격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골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은 그 무렵 사단법인 중소주택협회 서울지회의 상무이사로서 이미 원고 은행과 신용카드의 이용거래를 하고 있던 피고가 소외 박삼용의 사업전망이 밝다고 소개하면서 스스로 그의 보증을 서 주겠다고 하는 데다가 위 소외인이 위 협회 서울지회의 회원으로서 건축자재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소외인을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로 보고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소외인을 골드회원으로 가입시킨데 대하여 원고 은행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골드회원의 가입자격 요건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위 박삼용의 월간 할부신용관리금액이 초과되고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좀더 일찍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 박삼용의 신용관리금액의 초과, 이용대금의 연체 등 신용상태를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위 박삼용이 신용상태를 다시 조사하여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 은행의 잘못을 들어 이 사건 보증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피고의 보증채무를 판시와 같이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의 이용대금이 연체되자 원고 은행이 피고에게 1988.4.9. 과 4.24, 5.30. 등 세차례의 변제독촉장을 보냈다가 같은 해 6.2. 이 사건 카드의 거래정지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된다.

3. 원심이 판시와 같은 원고의 잘못에 터잡아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을 판시 연체액의 40퍼센트 정도 감액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고 거기에 감액의 정도를 잘못 본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8.선고 90나19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