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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손태진 외 1인)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0. 1. 14.

주문

1.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하여 고속국도 153호선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공사를 하던 중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자, 2009. 6. 18. 피고에게 등록사항정정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불부합지임을 통보하면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 채, 지적법 제28조 제1호 에 기하여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면적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지적법 제28조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적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첨부되어야 하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및 확정판결서 정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 등의 범위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지적공부의 면적을 정정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적법 제28조 제1호 , 제2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기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원고와 같은 사업시행자는, 그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로 되는 토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특히 수용될 토지 등의 세목고시, 협의 및 수용절차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하여 그 토지의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원고의 위 관계법령상의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등록정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면적의 증감이 있을 뿐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지적법 제24조 제3항 ,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말하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 없음에도, 피고가 위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적법 제24조 제3항 의 규정은 해당토지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및 확정판결문 정본이 첨부하도록 하는 이유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적법 제24조 제1항 , 제3항 , 제28조 제1호 는 토지소유자가 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함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인, 즉 인접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승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토지소유자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의 경계 등과 같은 사항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과 상이하여 이를 정정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면적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적법 제24조 제3항 이나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1조의2에서 요구하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위 각 토지의 면적정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지적법 제2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종대(재판장) 서정현 추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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