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함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사당 제2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원고조합이 아니라 원고조합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조합이 설립되면서 위 임야의 점유가 924명이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점유자 원고조합의 점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위의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한 당원 1988.2.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참조)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이에 관한 법률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