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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집36(1)특,291;공1988.4.15.(822),616]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은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유재산인 판시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근거하여 국유재산사용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은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은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을 준용하고 있어 그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에는 행정처분 또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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