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국가의 매각의무 유무(소극)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성질과 부당이득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자진 반환하는 자에게 국가가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가 자진 반환받은 재산을 반드시 자진 반환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도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반환할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율은 당사자들의 토지에 대한 사용의사, 주위 상황 및 사용가치, 수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가격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참조판례
[2]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효숙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동섭 외 1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효숙은 광주 동구 대인동 323의 2 대 459.2m2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81m2에 세워진 주택 1동, 같은 도면표시 ㅁ, ㅈ, ㅊ, ㅋ,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부분 30m2에 세워진 차고, 같은 도면표시 ㅌ, ㅍ, ㅎ, ㄱ1, ㄴ1, ㅊ,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다)부분 52.3m2에 세워진 주택 1동 및 같은 도면표시 ㅂ1, ㅅ1, ㅇ1, ㄹ, ㅂ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마)부분 1.4m2에 세워진 화장실 1동을 각 철거하고, 위 (가), (나), (다), (마)부분 합계 164.7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임동진은 위 대지 459.2m2 중 같은 도면표시 ㄱ1, ㅎ, ㄷ, ㄷ1, ㄹ1, ㅁ1, ㄱ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라)부분 115.8m2에 세워진 차고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라)부분 115.8m2 및 위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ㅇ, ㅅ, ㅂ, ㅋ, ㄴ1, ㅁ1, ㄹ1, ㄷ1, ㅇ1, ㅅ1, ㅂ1,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바)부분 178.7m2를 인도하고,
다. 피고 유연자는 위 (다)부분 52.3m2에 세워진 주택에서 퇴거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효숙은 금 34,175,250원 및 위 금원 중 금 17,705,250에 대하여는 1993. 9. 14.부터, 금 8,646,750원에 대하여는 1994. 3. 30.부터, 금 7,823,250원에 대하여는 1995. 7. 13.부터 각 1995. 12. 7.까지는 연 5푼의,
나. 피고 임동진은 금 61,108,750원 및 위 금원 중 금 31,658,750원에 대하여는 1993. 9. 14.부터, 금 15,461,250원에 대하여는 1994. 3. 30.부터, 금 13,988,750원에 대하여는 1995. 7. 13.부터 각 1995. 12. 7.까지는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효숙, 임동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원고에게 피고 김효숙은 금 37,469,250
원, 피고 임동진은 금 66,998,75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퇴거의무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 동구 대인동 323의 2 대 459.2m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12. 2.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박병학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효숙은 1988. 4. 30. 소외 김한주로부터 위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 및 점포를 매수한 후 주문 기재 (가), (다)부분 각 주택, (나)부분 차고 및 (마)부분 화장실의 형태로 증·개축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 임동진은 1984. 3.경 같은 기재 (라), (바)부분 대지를 위 김한주로부터 임차하여 위 (라)부분에 차고 시설물을 설치한 후 위 (바)부분 대지를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유연자는 피고 김효숙으로부터 위 (다)부분 주택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김효숙은 위 (가), (다)부분 주택, (나)부분 차고, (마)부분 화장실을 각 철거하고, 위 (가), (나), (다), (마)부분 각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임동진은 위 (라)부분 차고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라), (바)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피고 유연자는 위 (다)부분 주택의 철거를 위하여 그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김한주가 1975. 12. 29.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1985. 9. 26. 위 김한주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이 횡령한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당원 85가합1029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11. 2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자 위 김한주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87. 6. 29.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1986. 12. 31.에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 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위 김한주에게 이 사건 토지의 우선매수권이 있다 할 것인데도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소로서 위 김한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여 온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퇴거,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권리의 남용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래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0. 6. 4.자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양평승을 거쳐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1974. 10. 31.자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같은 해 11.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소외 김한주가 1975. 12. 29.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1979. 7.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주택 및 점포를 건립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이 국유재산이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여 위와 같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 드러나자 원고가 1985. 9. 26. 위 김한주 등을 상대로 하여 당원 85가합1029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 1986. 11. 2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위 김한주가 항소하였다가 1986. 12. 3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이 개정되어 은닉재산을 자진반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특례매각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그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1987. 6. 29. 위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국가에 자진반환하는 자에게 국가가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가 자진반환받은 재산을 반드시 자진반환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부당이득금반환의무
가.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효숙은 위 (가), (나), (다), (마)부분 토지를, 피고 임동진은 위 (라), (바)부분 토지를 각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이득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그들이 1984. 3.경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김한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임동진이 1984. 3.경 위 김한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라), (바)부분을 그 당시 소유명의자인 위 김한주로부터 임차한 이래 주차장으로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과 피고 김효숙이 1988. 4. 30.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위 김한주로부터 매수하여 위 (가), (나), (다), (마)부분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1985. 9. 26. 위 김한주 등을 상대로 하여 당원 85가합102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 11. 26.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김한주가 항소하였다가 1987. 6. 29. 항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반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 김효숙이 위 김한주의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김한주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한 경위 및 시기, 피고 김효숙이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을 매수한 시기, 위 피고들과 위 김한주와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기간인 1991. 1. 1. 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이 국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도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반환할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율은 당사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의사, 주위상황 및 사용가치, 수요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가격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문종수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의 m2당 가격은 1991년도에는 금 1,000,000원, 1992년도에는 금 1,150,000원, 1993년도에는 금 1,050,000원, 1994년도에는 금 9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91. 1. 1.부터 199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피고 김효숙의 경우 금 34,175,250{164.7×0.05 (1,000,000+1,150,000+1,050,000+950,000)}, 피고 임동진의 경우 금 61,108,750원{294.5×0.05×(1,000,000+1,150,000+1,050,000+950,0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김효숙은 위 금 34,175,250원 및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1년도 및 1992년도분 금 17,705,250원{164.7×0.05×(1,000,000+1,15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9. 14.부터 1993년도분 금 8,646,750원(164.7×0.05×1,050,000)에 대하여는 1994. 3. 25.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3. 30.부터, 1994년도분 금 7,823,250원(164.7×0.05×950,000)에 대하여는 1995. 7. 10.자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7. 13.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5.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피고 임동진은 위 금 61,108,750원 및 위 금원 중 1991년도 및 1992년도분 금 31,658,750원{294.5×0.05×(1,000,000+1,15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9. 14.부터, 1993년도분 금 15,461,250원(294.5×0.05×1,050,000)에 대하여는 1994. 3. 25.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3. 30.부터, 1994년도분 금 13,988,750원(294.5×0.05×950,000)에 대하여는 1995. 7. 10.자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7. 13.부터 각 1995. 12.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효숙, 임동진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유연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를 적용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사건이 처리중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