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제1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하여, 2015. 6. 9. 정정을 인용하고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 내려지고, 위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정정 후의 청구항으로 출원 및 등록된 것으로 본다.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 구성1 원판상으로 그 가장자리 둘레를 따라 진공압에 의한 정제의 압착이 가능토록 설치되면서 회전되고 접시형상의 제1케이스와 제2케이스로 이루어진 하나 이상의 디스크 * 갑 제5호증(피고 회사 제품카탈로그) * 갑 제18호증의 4, 제29호증의 1(피고 회사가 J에 발주한 부품리스트, 도면) : 구성1 관련 * 갑 제18호증의 6, 제35호증(피고 회사가 K에 발주한 부품리스트, 도면) : 구성2 관련 * 갑 제19, 34호증(견적서) * 갑 제31호증(원고가 보관중인 도면) * 갑 제56호증의 1(이송디스크 및 노즐 조립 분해도) * 갑 제57호증(비교표) 구성2 상기 디스크의 상기 회전하는 제1케이스와 제2케이스 사이에 고정설치되면서 분사압이 작용토록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노즐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정제검사기용 이송디스크 구체적으로는, 피고 회사의 별지(1) 기재 제품은 아래와 같이 제1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고, 제2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으며, 제3특허발명의 청구항 1, 3항의 각 구성요소를 각기 모두 갖추었다.
제2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 구성1 회전시 상사점과 하시점을 갖도록 경사배치되는 회전판 * 구성 1은 피고 회사가 인정하고 있다.
* 갑 제5호증(피고 회사 제품카탈로그) * 갑 제18호증의 4, 제29호증의 2(피고 회사가 J에 발주한 부품리스트, 도면) : 구성2 관련 * 갑 제18호증의 6, 제35호증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