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1. 7.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496호로 아래 나.항 기재 원고들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은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2. 10. 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3 내지 5를 삭제하면서 그 구성요소를 청구항 1에 포함시키고, 청구항 14 내지 16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정정(그 세부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정‘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5. 2. 위 정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되,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 2, 6 내지 13항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라 한다)은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내지 3호증) 이 사건 정정이 반영된 내용이다.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원고들 당초에는 원고 B 단독으로 특허권 설정등록되었다가, 2016. 9. 12. 그 일부 지분이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앞으로 이전되었다. 4) 발명의 주요 내용 가)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일반적으로 산업용 전기 전도체(이하 간단히 ‘전도체’라 함)는 구리,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고, 이들 표면에 은, 니켈 등의 도전성 금속을 도금하여 공기의 높은 절연 특성을 이용하여 고전압에 견딜만한 일정한 간격을 전도체들 사이에 유지함으로써 전기절연을 해오고 있다(문단번호 [0002] . 전도체에 절연재료를 피복하고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법은 단면이 원통 또는 사각형인 막대형 전도체의 단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