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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8.18 2017나1230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청구항 1】피브이시(PVC) 원료를 히터에 투입하는 단계와; 상기 피브이시 원료를 노즐(20)에 방사하여 코일 형상으로 제조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성형롤러(40)로 성형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가 성형된 코일시트(2)와 하지시트(4)를 접착하는 단계와; 상기 코일시트(2)와 하지시트(4)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코일쿠션매트를 이용한 자동차용 보조 매트 제조 방법. 【청구항 2 내지 4】(기재 생략) 3) 청구범위 [도면 1] [도면 3] <도면의 주요 부호에 대한 설명> 1 : 코일 형상, 2 : 코일시트, 3 : 본드, 4 : 하지시트, 10 : 히터, 20 : 노즐, 30 : 냉각기, 40 : 성형롤러, 50 : 성형롤러, 60 : 열풍기, 70 : 프레스, 75 : 프레스모형, 5-1, 5-2, 6-1, 6-2 : 사이드 절개라인 4) 대표 도면

나. 피고 제품 피고는 ‘C’라는 상품명으로 [별지 2] 기재 코일쿠션매트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9, 10,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2016. 9. 2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정하였다. ,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지폐기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2. 6. 특허심판원 2017당33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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