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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합579445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특허 발명

가. 발명의 명칭: D

나. 출원 일 / 등록 일 / 등록번호: E / F / G

다. 특허권자: 원고

라.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기재를 생략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 항 1, 3, 4, 5, 6, 7 항에 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그런 데 을 제 14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 항 1, 3 내지 11, 14 항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각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 심판원 2020. 11. 4. 자 2020 당 543 심결 및 특허 심판원 2020. 11. 4. 자 2020 당 544 심결로 ( 심판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정정청구에 따라) 정 정을 인정하여 삭제된 제 8 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되 제 1, 3 내지 7, 9 내지 11, 14 항은 정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결이 이루어졌고, 위 각 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 항 모두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유효한 특허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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