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 4, 5, 6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국제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2002. 10. 16./ E/ F 3) 정정된 청구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심판원 2017당2798 사건에서, 2018. 1. 15. 정정청구 되어 2018. 9. 21.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있은 후, 2018. 12. 4. 위 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 14. 정정공고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위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이 확정된 후의 청구범위를 말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범위를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제O항 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1~40】(각 삭제) 【청구항 41】하기 (i) 및 (ii)를 포함하고, 활성 구성성분의 방출을 pH 의존적으로 제어하는 캡슐: (i 활성 구성성분의 방출이 제어되는, 과립제 또는 미립제로서, 상기 과립제 또는 미립제는 하기를 포함함: 란소프라졸의 광학 활성 R-이성체 또는 이의 염을 활성 구성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코어 입자, 및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스 프탈레이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카르복시메틸에틸 셀룰로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메타크릴산 코폴리머, 메타크릴산-에틸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메타크릴산-메틸 아크릴레이트-메틸 메타크릴레이트 코폴리머,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숙시네이트,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및 쉘락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 종류의 고분자 물질 또는 상이한 방출 물성을 갖는 2 종류 이상의 고분자 물질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상기 고분자 물질은 6.0 내지 7.5의 pH 범위에서 가용성인 pH 의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