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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7 2012고단35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타인의 불륜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속칭 ‘심부름센터’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E(여, 38세)이 2012. 2.경 피고인들에게 채무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고,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유부남인 피해자 F(60세)과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1동 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애인인 F이 매주 금요일마다 피해자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F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B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와 B가 집 밖으로 나가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1.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할 목적으로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B가 아파트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잠깐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카메라를 회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1동 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침대 위 화재경보기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0.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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