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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0 2013고단6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2. 3.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주거침입

가. 2012.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 04: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2.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3: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는 칼꽂이에 꽂혀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과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안방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2.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00:2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 중순 16:00경 보령시 E에 있는 F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3. 26. 00:30경 보령시 G에 있는 H 유흥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하는 짓 봐서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어디다가 올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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