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78』 피고인은 2018. 7. 27. 08:1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명 학 역에서 안양 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서, 남색 블라우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 뒤에 서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허리를 휘어서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5481』 피고인은 2018. 6. 20.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0에 있는 명 학 역에서 석수 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 여, 43세) 의 뒤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검거 경위관련) 『2018 고단 54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폰 동영상 등 사건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