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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0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8.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에서 F 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약 10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 19:12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지하철 I 역에서 J 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K( 여, 24세) 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손등을 대고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공소장에는 “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만졌다” 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도 구체적인 추행방법은 모르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인하는 부분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맞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약 9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G( 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범행장면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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