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40』 피고인은 20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3 층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 여, 35세) 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그로부터 2~3 주일 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진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 ‘H ’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2 기 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H ’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 고단 1378』
1. 피고인은 2016. 1. 21. 08:05 경 서울 지하철 9호 선 당산 역에서 승차 하여 여의도 역을 지날 무렵 출근하는 승객들 로 지하철이 붐비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 여, 30세 )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08:20 경 서울 지하철 9호 선 당산 역에서 승차 하여 동작 역을 지날 무렵 출근하는 승객들 로 지하철이 붐비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25세) 의 엉덩이를 자신의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전시된 사진, K 대화내용 『2016 고단 1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서 첨부)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