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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29,84감도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4.7.1.(731),1060]
판시사항

징역형과 동시에 한 보호감호처분의 이중처벌금지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개선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 할 수 없으니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개선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할 수 없으니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인 절도범행으로 3차례 합계 6년 6월의 징역살이를 한 전력이 있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니 피고인을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며 이와 같이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필수적으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면제하여 달라는 점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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