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29,84감도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4.7.1.(731),1060]
판시사항
징역형과 동시에 한 보호감호처분의 이중처벌금지 위반여부(소극)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사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인 절도범행으로 3차례 합계 6년 6월의 징역살이를 한 전력이 있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니 피고인을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며 이와 같이 보호감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필수적으로 보호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면제하여 달라는 점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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