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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감도199 판결
[보호감호][공1990.3.15(868),579]
판시사항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에 관한 개정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헌법 제10조 , 제11조 소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보호감호에 관한 개정된 사회보호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0조 , 제11조 소정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평등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 제1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인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나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상습절도미수이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리고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감호원인 사실을 인정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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