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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89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23(1)민,104;공1975.5.15.(512),8380]
판시사항

귀속재산매수인이 불하대금을 완압하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관재당국과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효력

판결요지

관계당국이 귀속재산 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당국의 관여하에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면 비록 그 권리의 양도인(귀속재산 매수인)이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법률상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판례변경)

원고, 상고인

화성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재

주문

원판결중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6의7 대지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이외의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5) (6)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6의 9(원판결에서 526의 9라고 설시하고있는 것은 126의 9의 착오로 보인다) 대지 114평 3홉(환지확정전에는 같은동285의1 대지 186평임)이 원고와 소외 대한민국의 공유라고 추정한 다음 동대지 중의 원판결첨부 별지 제1도면 표시(바)부분 15평 7홉은 그곳에 쌓여있는 석축이 원고의 소유인 점과 동 석축에 원고가 자기회사 간판을 걸어놓고 동 석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아 동 대지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바) 부분대지 15평 7홉위에 축조된 축대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그 축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위 축대 위에 피고소유의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축대의 부지인 위 대지 부분의 인도와 원고주장의 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1)점 및 이에 관련된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6의 7 대지 124평 3홉중 194.41/240 지분에 관하여는 1971.3.23과 같은해 4.28의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바, 위 대지는 원래 귀속대지였고 소외 최순자는 위 대지 중의 본건 계쟁부분인 32평(아래에서는 본건 대지 32평 이라고 한다)에 인근 대지를 합한 대지 60평을 1957.5.17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으로부터 대금 15,000원에 불하받아 1963.10.26까지 그 불하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1966.9.1 동 대지 60평을 소외 양원석에게 매도하였고 양원석은 동 대지 60평에 관하여 그 날자로 서울 서대문세무서장과의 사이에 국유재산매매계약(내용은 귀속부동산 매매갱신계약)을 맺고 1966.9.8 자기명의로 잔대금 2,400원을 납부하여 대금이 완납된 후 1967.5경 자기명의로 바로 본건 대지 32평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넘겨받은사실과 본건 대지 32평 부분에 관하여 다시 양원석으로부터 소외 이유섭, 동조용현, 원고의 각 명의로 순차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귀속재산은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매수자 명의의 임의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계당국과 귀속재산 갱신매매계약을 맺어 매수자명의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위 양원석이가 최순자로부터 권리를양도받아 갱신매매계약을 맺고 잔대금을 완납한 후 그 명의로 위 대지 60평을 매수한 사실에 터 잡아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재 원고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위 대지 124평 3홉중의 194.41/240 지분중 1971.3.23에 원고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94.49/240 지분만이 위 양원석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판결 설시의 소외인들을 거쳐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 기가 경료된 것이고 그 나머지인 99.92/240 지분은 양원석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임을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있으므로 본건 대지 32평 중 94.49/240 지분만이 양원석이가 최순자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아 서대문세무서장과 매매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판결 설시부분에 관련되는 것이고 본건대지 32평 중의 나머지 지분인 99.92/240부분은 양원석이가 최순자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은 것과는 전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을 제8호증의 10(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변론의전취지에 의하면 최순자가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1957.5.17자로 본건 대지32평에 관하여 불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불하대금을 10개년 연부로 상환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있어 그 분납금의 상환기한이 1964.6.30 경과 후에 도래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본건 불하관계에 국유재산법이 적용될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불하관계에 귀속재산처리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각호 에는 귀속재산의 매수결격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에는 귀속재산의 2중매수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귀속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수인이 매수결격자인 여부와 2중매수자인 여부를 조사하여 이러한 조건에 저촉되지 않을때에만 귀속재산을 매각하게 되어 있고또 같은법 제15조 에 우선 매수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승계이외의 매수인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귀속재산매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계당국과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를 변경해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종전의 판례취지였던 것이다 .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의 위와 같은 조건은 관계당국이 귀속재산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귀속재산갱신매매계약을 허용하는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관계당국이 귀속재산매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과 갱신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계당국의 관여하에 매수인의 명의가 변경된 이상 비록 그 권리의 양도인(귀속재산매수인)이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는 위와 같은 매수인의 명의 변경을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귀속재산의 매수인 명의변경 후에 전득자들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판결로써 이에 저촉되는 본원의 종전 판례를 폐기하는 바이다 .

그렇다면 원판결은 귀속재산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다른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의 답변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26의 9 대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동 126의7 대지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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