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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225;공1989.12.15.(862),1759]
판시사항

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나.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 가부(적극)

다. 교육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교과서에 저작자의 이름을 가공으로 표시한 경우가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 명예와 성망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저작권법 제14조(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터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귀속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발췌수집이라 함은 다수의 저작물로부터 필요한 한도로 그 일부씩을 뽑아모아 이를 일정한 체계로 편찬한다는 뜻이고 어느 저작물 전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비침해행위로 되지 않는다.

마. 구 저작권법 제17조 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한 인격적 권리에 터잡아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저작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변경권 내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른바 원상유지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6조 가 뜻하는 것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 , 제63조 , 민법 제7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법조 소정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 당하지 아니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내지 변경권이 침해되더라도 일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준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직권으로 본다.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각각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0.7.8. 선고 80다119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관리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금으로서 금 30,000,000원, 같은 인격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서 금 20,000,000원, 합계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기록 13쪽, 262쪽)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인격적 권리 중 귀속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인 1987.2.1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87.12.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청구취지금액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으나 그 내역은 밝히고 있지 아니하였는데도(기록288, 310쪽)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의 내역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그 액을 확정한 바도 없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 귀속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인 1987.2.13.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8.10.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금과, 같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금과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표시하고 그 내역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소송요건 불비의 청구를 받아들인 셈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우선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14조 (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적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터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현행 저작권법 제12조 , 당원 1989.1.17. 선고 87도2604 판결 ; 1962.10.29. 선고 62마12 판결 참조)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원심은 피고산하 문교부는 원고가 국민학교 6학년 재학중 창작하여 1980.11.15. 공표한 "내가 찾을 할아버지의 고향"이라는 제목의 산문 중 제목을 "찾아야 할 고향"으로 고치고 지은이를 "3학년 4반 소외인"이라고 새로이 써넣었으며 "매년"을 "해마다"로 고치는 등 내용의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국민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싣고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이를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발행, 공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문교부가 위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인 소외인으로 표시한 이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교과서의 편집을 지휘감독하고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그 산하문교부 소속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는 구 저작권법 제14조 의 귀속권침해자에 관한 법리나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제2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는 피고산하 문교부의 소위임을 확정하고 있는 것도 옳고 여기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은 위 국어교과서는1981.7.경 처음으로 인쇄발행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국어교과서에 자신이 창작한 산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산문이 지은이가 소외인으로 표시되어 실려있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소일인 1987.2.3부터 3년 이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판단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 경과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는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내에서 발췌수집하는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발췌수집이라 함은 다수의 저작물로부터 필요한 한도로 그 일부씩을 뽑아모아 이를 일정한 체계로 편찬한다는 뜻이므로 어느 저작물 전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비침해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산하 문교부는 원고의 산문 중 일부문구에 수정을 기하는데 그쳤을 뿐 원고의 글을 거의 그대로 옮겨 실었다는 것이므로 이는 도저히 위 발췌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산문의 게재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비침해행위가 아니라 저작권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적 권리의 기본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위 산문을 실은 국어교과서들을 학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원고의 발행권( 제18조 ) 및 출판권( 제19조 )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게재행위는 위 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발췌수집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끝으로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인격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산문을 일부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구 저작권법 제16조 소정의 원고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상유지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부분은 이유없다 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귀속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액만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 제17조 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고, 이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한 일격적 권리에 터잡아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현행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제1항 참조) 저작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그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 소정의 변경권 내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른바, 원상유지권을 규정한 같은 법 제16조 가 뜻하는 것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 , 제68조 , 민법 제7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법조 소정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내지 변경권이 침해되더라도 일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귀속권이나 원상유지권, 변경권등은 모두 저작물에 관한 인격적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원고는 위 변경권침해의 점도 주장하고 있으므로(기록 330,333쪽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위 주장의 당부를 가려 그 인격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삼았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귀속권 침해사실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위자료액을 산정한 것에는 구 저적권법 제16조 , 제17조 의 법리와 위자료산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어차피 원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고려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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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0.14.선고 88나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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