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 이들 척도와 매뉴얼은 검사항목 설계 및 답변의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들로서 검사항목에 부수되는 성격의 것들이므로 위와 같이 검사항목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이 사건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침해된 검사지 전체의 판매가격을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침해액 산정의 기초 자료와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피고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합계는 19,368,931원이 된다.
피고 사용 위치 침해된 검사 종류 검사 가격 침해 문항 수 원고 검사지 상 총 문항 수 침해 문항 비율 이용자 1인 당 원고 손해액 이용자 수 총 손해액 마인드카페 MMPI-2 4,000원 12문항 567문항 2.11% 84.4원 (4,000원*2.11%) 30,000명 2,532,000원 (84.4원*30,000명) TCI-RS 3,000원 24문항 140문항 17.14% 514.2원 (3,000원*17.14%) 30,000명 15,426,000원 (514.2원*30,000명) P-TEST TCI-RS 3,000원 13문항 140문항 9.28% 278.4원 (3,000원*9.28%) 5,068명 1,410,931원 (278.4원*5,068명) 합 계 49문항 19,368,931원 2) 비재산적 손해 가)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