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나의 1)항, 제4쪽 4)항의 각 ‘재판 계속 중이다.’를 ‘재판을 받았다.’로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본다. 앞서 든 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 ①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하여 원고가 저작권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저작물에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으나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8조 제2항 . 비록 2, 6번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등록이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사유가 창작일 및 공표일을 거짓으로 등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원고가 저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저작물이 원고가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던 Z의 업무상저작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