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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521862
저작자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초경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형상으로 ‘C’이라는 제목의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경부터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형상의 개집(이하 ‘이 사건 개집’이라 한다)을 ‘E’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형물은 조각, 공예로서 순수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자는 원고인데,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개집을 제작판매하여 원고의 복제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개집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액인 175,610,844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합계 185,610,844원(= 재산상 손해 175,610,844원 정신적 손해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순수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을 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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