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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중앙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10.10.(38),2057]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으나, 진균성 각막염은 점안약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가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약을 수시로 사용한 점, 같은 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같은 기계로 시술하였음에도 오른쪽 눈에서만 감염이 발생한 점, 라식수술 후 수술 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진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고,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후 또한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행위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균성 각막염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김민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외 1인)

변론종결

2006. 6. 22.

주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200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1,882,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4. 11. 19. 피고 1로부터 라식수술을 받은 이후 우안이 실명된 자이고, 피고 1은 서울에서 (상호 생략)안과를 운영하는 안과전문의사이며, 피고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은 강남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의 라식수술 및 전원 경위

(1) 원고는 2004. 11. 5.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상호 생략)안과를 방문하여 라식수술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후 2004. 11. 19. 피고 1로부터 라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다음날인 11. 20. 대전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04. 11. 21. 눈이 시리며 눈물이 나는 증상으로 11. 23. (상호 생략)안과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 1은 원고를 검진한 후 내원 당일 피고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켰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피고 병원 교수인 안과의사 소외인이 원고를 진찰한 결과 원고의 우안 시력은 0.04였고, 우안의 경미한 결막충혈과 각막편의 혼탁과 부종, 침윤 등이 관찰되었으나 염증세포나 축농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원고의 증상을 미만성층판각막염 의증으로 잠정 진단한 후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염색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항생제 세척을 실시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도록 처치하였다.

(2) 각막세척 후 11. 24.부터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어 원고는 11. 26.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퇴원시 원고 우안 각막에 링모양의 침윤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시력은 0.5~0.63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위에서 실시한 그람염색과 항산성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타났고, 앞서 실시한 균배양 검사와 11. 24. 실시한 균배양 검사 결과에서도 세균과 진균 어느 것도 배양되지 않아 정상 소견을 나타내었다.

(3) 원고는 예후 관찰을 위해 11. 3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부위의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원고 우안의 시력은 1.0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각막에 남아 있던 링모양의 침윤은 점점 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러나 원고는 2004. 12. 3.부터 다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하여 안약의 투약횟수를 늘리며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2. 6.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자 당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이때 원고의 시력은 0.02로 저하되어 있었고, 우안의 부종과 결막충혈, 각막의 혼탁 및 상피결손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은 마이코박테리움으로 인한 각막염을 의심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원고를 입원시킨 후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스테로이드제제인 프레드니졸론(Prednisolone)과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점안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되었으나 12. 10. 위성병소가 생기면서 다시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에서는 진균성 각막염을 의심하면서 항진균제인 나타마이신(Natamycin)을 30분마다 점안하도록 하고 경구용 항진균제를 복용하도록 한 후 다시 진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또다시 진균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병원은 마이코박테리움으로 인한 각막염에 대한 치료 항생제로서 1% 클라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과 2% 아미카신(Amikacin)를 1시간마다 투여하도록 하면서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존(Dexamethasone)을 30분마다 점안하도록 하였다.

(5) 12. 1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항산성균 염색, 진균 도말검사 및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클라리스로마이신과 아미카신으로 경계면을 세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 병원은 결국 12. 14. 원고를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가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원고 우안의 외측면에는 막(membrane)과 삼출물(exudate)이 관찰되었고 우안의 시력은 안전수동(눈 바로 앞에서 손가락을 흔드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서 사실상 사회적인 실명에 해당한다.)이었다.

라. 전원 후의 치료

(1) 원고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전원한 12. 14.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원고 우안을 전방천자한 후 세균과 진균에 대한 도말검사와 배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도말검사에서는 세균과 진균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양검사에서는 마침내 2004. 12. 22. 진균의 일종인 Fusarium이 배양되어 위 진균이 원고 우안 각막염의 원인균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원고 각막염의 원인균이 판명됨에 따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항진균제인 나타마이신 및 암포테리신(Amphotericin) 점안약과 전신약물인 플루코나졸(Fluconazole)을 투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각막 간질부위의 융해와 전방 축농이 심해지면서 2005. 1. 4. 각막천공이 발생하자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결국 2005. 1. 6. 원고에게 치료 목적의 전층각막이식술을 시행한 후 초자체 절제술 및 백내장 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라식수술(LASIK, Laser Assisted In Situ Keratomileusis : 레이저각막절삭가공성형술)

라식수술은 1990년경 개발된 시력교정 수술법으로, 미세각막절편기를 이용하여 각막전반부를 잘라 각막판을 만들고, 근시교정에 필요한 돗수만큼 엑시머레이저로 연마한 후 각막판을 원위치시켜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수술방법으로 각막전반부의 해부학적 구조를 원상태로 유지함으로서 기존의 엑시머레이저 수술에서 문제되던 수술 직후 통증과 느린 시력회복, 근시로의 이행 및 각막혼탁 등의 문제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식수술의 수술방법은 통상 환자에게 점안마취와 소독을 하고 안검을 벌리며, 각막 마킹(marking)을 하고 흡인링을 장착시켜 흡인을 시행한 후 미세각막절편기(미세각막절개도)로 각막절편을 만든 다음, 절편을 젖히고 레이저를 조사한 후 다시 절편을 제자리로 위치시키고 절편과 잔여실질 사이를 세척한 후 건조시켜 창상부위를 안정시키게 된다.

(2) 미만성층판각막염(Diffuse Lamellar Keratitis)

라식수술 후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비감염성 각막염으로 라식수술 환자 중 약 0.5~1.0%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며 그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항원이나 독소에 의한 면역반응 내지는 특이체질 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식수술 후 대부분 초기 1주일 이내에 발생하며 모래가 뿌려진 것처럼 뿌옇게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을 나타내어 일명 ‘사하라 모래 증후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치료는 염증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스테로이드를 점안하는데 이런 치료가 지연되어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 심각한 시력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치료 개시 후 대개 1~2주 내에 염증이 소실되나, 심한 경우에는 각막편을 들어올리고 세척과 함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진균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은 주로 공기 중의 먼지, 수건 등의 직물, 공기 중에 노출되어 감염된 점안약의 사용, 부주의한 위생관리, 손의 접촉 등을 통한 진균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막에 빵껍질 모양의 병변이 나타나고, 안통,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보통 식물에 의한 수상 후 2~3주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이나 그 임상적 소견과 증상이 매우 다양하고 변화가 많다.

이러한 일반적인 진균성 각막염은 표층부에서 감염되어 심층부로 전이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라식수술을 통한 진균 감염은 시술의 특성상 절편과 각막 후반부 경계부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진균성 각막염은 그 확진을 위해 진균을 배양하는 경우에도 그 정확도가 50% 정도에 불과하고, 그 증상이 다른 각막염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안과의사가 진단하기 가장 어려운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라식수술을 통한 진균성 각막염은 라식수술의 역사가 길지 않아 현재 국내 학계에 임상증례가 정식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며, 국외에서도 이에 관한 공식적인 증례보고는 2000년에 최초 사례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5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식수술에 의한 진균성 각막염의 발생은 미세각막 절삭기에 묻어 있던 진균에 의한 감염, 공기 중의 진균 유입으로 인한 감염, 환자 각막 표면에 묻어 있던 진균에 의한 심부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균성 각막염과 진균성 각막염, 그리고 감염이 원인이 아닌 미만성층판각막염은 그 원인이 다르고 치료의 방법도 다르므로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심층부로 진행한 각막염의 경우에는 각막편을 들어올려 각막물질을 채취하거나 각막생검을 하기도 하며, 각막 찰과표본의 도말검사에서 Gram 염색과 Giemsa 염색을 통하여 병원균을 찾고 동시에 표본을 배양하여 동정하는 방식으로 원인균을 찾아내고 있다. 그러나 배양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은 관계로 그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각막염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고, 감염성 질환의 경우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면역력 저하 등의 기전으로 인하여 병원체의 증식과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기는 하나 각막이식술을 한 경우 또는 면역학적 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 경우, 혹은 미만성층판각막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안구건조증이 있는 경우 진균성 각막염을 포함한 감염성 각막염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되는가에 관하여는, 항균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눈물의 양이 줄어듦으로 인해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가1, 2호증의 각 1, 2, 을나1호증의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라식수술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이 사건 라식수술을 시행하면서 감염방지를 위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진균성 각막염을 유발하고, 우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피고 1이 2004. 11. 19. 원고의 우안 부위에 라식수술을 시행한 사실 및 그 이후 원고의 우안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한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으나, 진균성 각막염은 보통 공기 중의 먼지, 수건, 손 등 신체부위의 접촉, 점안약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인하여 점안약을 수시로 사용하여 왔던 점, 피고 1이 같은 날 원고의 우안과 좌안을 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동시에 시술하였음에도 원고의 좌안에서는 아무런 감염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초기 증상은 미만성층판각막염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피고 병원이 2004. 11. 23.경 실시한 진균검사에서 어떠한 세균이나 진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도 각막절편을 들어올리는 등 다수의 외과적 시술이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수술 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진균에 감염이 되었거나 피고 병원에 전원된 이후 진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진균감염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막바로 추정할 수는 없다.

가사, 이 사건 수술과 진균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지라도, 나아가 원고 우안의 진균성 각막염이라는 악결과가 피고 1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려면, 진균성 각막염의 발병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1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술 이후 진균 감염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악결과가 피고 1의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막바로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1의 과실을 추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라식수술을 받기 전에 이미 안구건조증이 있던 환자이고, 피고 1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안구건조증으로 인하여 라식수술 후 각막염이 잘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진균성 각막염의 경우 치명적인 시력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수술을 앞두고 원고에게 부동문자와 직접 기재한 메모를 통하여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 예후 및 안구건조증과 야간근시 등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할 때 그 이외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층판각막염 및 세균 또는 진균 감염에 의한 각막염에 대하여는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의 경우는 그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예후 또한 매우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의학지식의 문외한으로서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접한 후 치료행위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사로서는 라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가 충분한 설명하에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이러한 감염성 혹은 비감염성 각막염의 발생 위험, 특히 진균성 각막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진균성 각막염의 위험성과 불량한 예후에 비추어 볼 때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할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내용이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행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진균성 각막염에 의한 실명이라는 예기치 못한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된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수술은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기는 하나 미용상의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점,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수술을 원하여 (상호 생략)안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1이 원고의 증상발현 이후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취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막염은 그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보고된 예가 많지 않아 피고 1로서는 이러한 진균성 각막염의 발생가능성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설명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 것인 점, 한편 원고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서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당하게 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1이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7,00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04. 11. 19.부터 피고 1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7.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시력상실의 위험성이 높은 진균 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진료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증상을 비감염성인 미만성층판각막염으로 오진하고, 이에 따라 진균 감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등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원고의 진균성 각막염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나. 판 단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전원된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우안의 각막편을 들어올려 세척하고 균배양 검사를 시행하는 등 원고의 각막염이 감염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원인균을 검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던 사실, 그러나 이러한 검사에서도 원고의 병소에서 어떠한 세균이나 진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눈물이 나고 눈이 시리다는 것으로 비감염성인 미만성층판각막염의 증상과 유사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미만성층판각막염으로 잠정 진단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함께 점안하도록 한 사실,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까지 하였으나 그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후 다시 증상이 악화되며 피고 병원에 재입원을 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시 스테로이드 제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진균성 각막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진균제를 점안하고 복용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러나 각막편까지 들어올리고 심부에서 채득한 절편에서도 역시 아무런 원인균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통상적인 각막염의 치료방법대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계속 점안하도록 하면서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아무런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의 초기 증세가 비감염성인 미만성층판각막염의 증세와 유사했던 점, 라식수술 후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된 사례는 국내외에서도 손으로 꼽을 만큼 그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균성 각막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의 증상을 미만성층판각막염으로 잠정 진단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균이 검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항진균제를 점안하고 복용시키는 등 진균성 각막염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였던 점, 그러나 계속되는 원인균 검출 및 배양검사에서 진균이 나타나지 않자 광범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감염에 의한 각막염이 아닌 미만성층판각막염의 경우는 스테로이드의 투여가 적절한 치료방법일 뿐 아니라 그러한 스테로이드의 투여가 늦을 경우 염증으로 인하여 심각한 시력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되는 검사에서도 진균이 발견되지 않아 원고의 질환을 비감염성인 미만성층판각막염으로 잠정 진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그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제인 스테로이드 제제를 점안하는 치료행위는 당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스테로이드의 투여가 결과적으로 진균성 각막염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하더라고 이를 두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신수길(재판장) 임정택 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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