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5007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각 173,519,939원[= 상속액 159,183,008원{= (망아의 일실수입 손해 218,366,016원 + 망아의 위자료 100,000,000원) × 상속분 1/2} + 기왕 치료비 2,836,931원(= 5,673,862원 × 1/2) + 장례비 1,500,000원(= 3,000,000원 × 1/2)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임신 32주 4일에 조기진통이 온 원고 산모에 대하여 조산을 우려하여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였으면 그와 함께 조산아에 대해 폐 성숙을 증진시키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망아를 분만할 때까지 태아의 폐 성숙을 위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응급 제왕절개 수술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 산모는 조산의 위험을, 망아는 미숙아로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① 분만을 미루는 것과 조산의 장단점, ② 조기 분만의 당위적 필요성, ③ 조산으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초래될 위험, ④ 조산의 경우 신생아 이환율을 줄이기 위해 투약이 필요한 약물과 그 효과,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한 시점에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폐 성숙을 위한 약물이 투약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조기분만을 하여야 하는 이유 등과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