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뇨환자인 원고는 2007. 11. 3.경 B안과병원에서 양안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위 병원 및 부산대학교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8.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는 메리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위 당뇨망막병증 및 황반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은 거의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5. 피고 병원의 소속 의사인 C을 비롯한 의료진(이하 ‘피고 의료진’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안 백내장 수술(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 전인 2013. 3. 18.경 원고 우안의 시력은 0.04. 최대교정시력은 0.1로 각 확인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3. 11. 21. 우안의 시력저하를 원인으로 D안과의원에 내원하자,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양안의 당뇨망막병증이 심하다며 자세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3. 양안의 시력이 0.02 이하의 상태로 인정되어 시각장애 1급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되었다.
마.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는 원고에게 존재하는 현증상의 발병원인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증상은 양안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양안 황반위축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양안 인공수정체가 낭내에 위치해 있는 점이나 원고의 안구 상태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이 사건 수술시 후낭파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