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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4. 22. 선고 87구1496 제4특별부판결 : 상고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31]
판시사항

A.T.A.Carnet(일시 수입통관증서)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을 도과하여 재수출한 경우에 면제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A.T.A.협약(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2항 전단, 위 협약운영요령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A.T.A.Carnet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면세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수출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고, 위 협약 제8조 제1항, 제2항 가. 본문, 나.는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필립스산업코리아주식회사

피고

서울세관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4.20.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15,496,770원, 방위세 금 1,937,090원, 부가가치세 금 9,298,060원, 가산세 금 2,673,19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감정통지서), 갑 제2호증(영수증서), 갑 제5호증의 1(수입통관증서), 2(수입신고서), 3(수입원부), 4(재수출원부), 갑 제6호증의 1,2(각 기간연장신청서, 을 제1호증의 1, 2와같다), 갑 제7호증(선하증권), 갑 제8호증의 1(재수출요청), 2(공증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인수도확인서), 2(수입통관증서), 을 제2호증(수출면장), 을 제4호증(공중요청확인서), 을 제5호증(반송요청서), 을 제6호증(기안용지), 을 제7호증(관세재조정요청), 을 제8호증(관세납부독촉서신), 을 제9호증(증빙자료제출), 을 제10호증(납부독촉), 을 제11호증(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전자제품생산업체인 화란의 필립스사가 100퍼센트 투자한 외국인 투자업체로서 같은 계열회사인 미국의 필립스전자기기주식회사가 제작한 보안검사기구인 휴대용 금속탐지기 2점을 1985.6.26.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협약 이하 위 협약이라 한다)이 정한 일수수입통관증서(A.T.A. Carnet,이하 위 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재수출조건부로 서울세관을 통하여 재수출조건부로 서울세관을 통하여 면세수입하였는 바, 위 증서는 위 협약에 의한 미국내 증서발급단체인 미국국제사업위원회(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Inc.)가 발급하였으며 증서번호는 US1/85/1533, 유효기간은 1986.6.9.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증서에 의한 일시수입을 허용함에 있어서 재수출기간을 1985.12.25.까지로 지정하였으나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4. 에 이를 1986.5.25.로 1차 연장지정하였다가 그 후 1986.6.5.로 2차 연장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속탐지기를 국가안전기획부, 아시아 및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세관, 경제기획원, 주한 미국대사관 등 에서 전시하던 중 위 기일까지 재수출을 이행하지 못하고 1986.10.30에야 동래세관을 통하여 미국의 위 필립스전자기기주식회사로 재수출한 사실, 피고는 1986.6.27. 원고가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협약상의 국내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관세 금 15,496,777원, 방위세 금 1,937,096원, 부가가치세 금 9,298,065원, 가산세 금 5,346,380원의 부과감정통지를 하면서 6개월 이내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위 세액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 기간내에 수출이행보고가 없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경고를 하였던 바, 대한상공회의소는 위 기간이 지난 1987.1.16. 미국보증단체로부터 송부된 1986.10.30.의 재수출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1987.1.23. 위 관세 등은 미국 보증단체에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회답을 받는대로 클레임사항을 처리할 계획임을 알리는 한편 20퍼센트로 부과한 가산세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의 담보제공이 없자 피고는 1987.4.20. 원고에 대하여 관세 금 15,496,770원, 방위세 금 1,937,090원, 부가가치세 금 9,298,060원과 위 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 금 2,673,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 각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위 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위 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수이국의 세관당국이 지정하는 재수출기간은 여하한 경우에도 위 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위 규정은 증서의 발급과 사용 즉 문서상의 취급에 있어서 그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지정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세된 관세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오히려 위 협약 제8조 및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재수출기간을 도과하여 재수출한 경우에도 일단 재수출이 이행된 이상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지정된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된 관세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고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원고가 위 금속탐지기를 1986.10.30. 수출할 때 동래세관장은 위 증서에 의한 재수출임을 인정하여 위 증서상에 재수출증명을 해주었으며 위 재수출증명은 위 협약 제8조 제1항상의 "위 증서에 기입한 재수출증명서에 의한 증거"또는 같은 조 제2항 나.의 "물품이 국가 밖에 있다는 기타 문서상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재수출증명서가 수출직후 피고에게 제출되었음에도 위 협약 제8조에 의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로, 만일 동래세관장이 위 물품의 수출에 있어 위 증서에 의한 재수출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굳이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대한민국 세관에서 한쪽에서는 위 증서에 의한 재수출로 인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관세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리에 반함은 물론 법집행의 모순을 범하여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면허일로부터 6월의 범위 안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을 그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 같은 조 제4항 은, 세관장은 위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그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의 14 본문에 의하면,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협약 제1조 나.는, "일시수입"이라는 용어는 협약 제3조에 언급된 제협약 또는 수입국의 국내법령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세가 면세된 일시수입을 의미한다고 하고(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운영요령 제2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위 협약 제4조 제1항 전단 및 제5조에 의하면, 위 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 증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협약 제6조 제1항은, 각 보증단체는 해당 발급단체에 의해 발급된 위 증서에 의하여 동 국가에 반입된 물품에 관하여 일시수입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지불하는 수입세 및 기타 금액을 그 보증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의 관세당국에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단체는 그러한 금액의 지불에 대하여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할 인과 연대적 및 단독적으로 채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약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의하면, 보증단체는 관세당국이 위금액에 대해 요구한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위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기타 적절한 위 증서취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허용된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증단체는 그 금액을 즉시 예치하거나 잠정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협약운영요령 제4조 제1항 본문은, 위 증서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수출기간은 당해 물품의 면허일로부터 위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약운영요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위 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단체에 대하여 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협약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증거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히 예치하였거나 잠정납부한 금액을 즉시 관세 등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보증단체에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가. 본문과 나. 에 의하면, 위 증서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증거는 물품이 일시수입된 국가의 관세당국이 위 증서에 기입한 재수출증명서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물품의 재수출이 위에 따라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비록 위 증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증거로서 타당 체약국의 관세당국이 수입 또는 재수입시 위 증서에 기입한 특기사항 또는 그 관세당국이 그 영역내로 수입 또는 재수입시 위 증서로부터 절취된 증명서에 기입된 특기사항을 기초로 하여 발급한 증명서나 물품이 그 국가 밖에 있다는 기타 문서상의 증거를 수락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증서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협약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위 협약 제8조는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 물품의 재수출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규정한 데 불과하고, 지정된 재수출기간 이후에 당해 물품이 재수출되었거나 나아가 지정된 재수출기간은 물론 위 증서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수출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재수출이 이행된 이상 재수출에 관한 문서를 증거로서 수락하고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협약 제8조 제2항의 경우에 관세당국은 조정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고 한 위 협약 제9조의 규정도 위와 같은 해석을 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바, 재수출기간까지 위 금속탐지기를 재수출하지 아

니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서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지정된 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면세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할 수 있고 위 협약 제8조는 "협약에 의한" 물품의 재수출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이상 지정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재수출에 대하여 동래세관장이 하여 준 재수출증명서가 위 협약 제8조의 증거방법에 해당하여 피고의 위 관세 등 징수에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동래세관장이 재수출증명을 하여 주었음에도 피고가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하지 않았다 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반한 다거나 법집행의 모순의 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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