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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8가단232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791,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

이유

... 면세를 받을 것이 없다고 신고(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물품은 아래 기재와 같이 관세법관세법시행규칙에 따라 50%의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이었다.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 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3.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 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②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별표 2의4 중 관세율표 번호 8446호 ‘품명 : 직기(Weaving Machine)’ 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18년 12 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마. 원고는 2018. 3. 30. 이 사건 물품의 반출을 완료하였고, 2018. 4. 13. 부산세관에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75,970,750원의 관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운송 및 통관 관련 제반 업무일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 각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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