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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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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7. 14. 선고 2006고합41,2006고합50(병합),2006고합53(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8외 8인

검사

김춘수

변 호 인

변호사 구정회외 3인

주문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피고인 9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피고인 5, 1, 4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7, 2, 3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7, 1, 2, 3,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4일을 피고인 8에 대한, 47일을 피고인 9에 대한, 4일을 피고인 6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일을 피고인 5에 대한, 1일씩을 피고인 7, 1, 2, 3에 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8, 9,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골프채 2세트(증 제3호)를 피고인 9로부터, 1만 원권 지폐 256장(증 제10호)을 피고인 6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8로부터 1,720만 원을, 피고인 6으로부터 44만 원을,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4로부터 468,493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8은 1996경부터 2004년경까지 (정당 이름 생략)당 고성군 연락사무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 4.경부터 2005. 6.경까지 고성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거쳐 2005. 6.경부터 통영시·고성군이 선거구인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 피고인 4의 고성연락사무소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9는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고만 한다)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자이며, 피고인 5는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1선거구의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받았다가 철회한 자이고, 피고인 6은 2004. 5.경부터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 피고인 4의 비서(6급)로 근무하다가 사직한 자이며, 피고인 7은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자이고, 피고인 1은 지방선거 경남 고성군의원 라선거구의 (정당 이름 생략)당 당선자이며, 피고인 2는 (정당 이름 생략)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3은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정당 이름 생략)당 당선자이며, 피고인 4는 통영시·고성군이 선거구인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이다.

1. 피고인 8은,

가.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므로 위 고성 제2선거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중순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상세번지 생략) 소재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 피고인 4 고성연락사무소(이하 ‘고성연락사무소’라고만 한다)에서,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출마 예정자인 피고인 9로부터 명절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고,

나. 위와 같이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9로부터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친구야, 힘 써주라”라는 말과 함께 300만 원을 제공받아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다. 경남 도의원 고성 제1선거구 선거구민으로서 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1. 26. 14: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소재 고성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1선거구 출마 예정자인 피고인 5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고,

(2) 2006. 2. 중순 15: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고성군 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5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고,

라. 경남 도의원 고성 제1선거구 선거구민으로서 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7. 17:00경 고성연락사무소에서, 피고인 5로부터 정치자금인 고성연락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받아 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마. 경남 고성군의원 라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위 라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므로 위 라선거구의 지방의회 의원·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1. 26.경 고성연락사무소에서, 경남 고성군의원 라선거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선거 경남 고성군의원 라선거구의 출마 예정자인 피고인 1로부터 명절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고,

(2) 2006. 3. 28.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고,

바.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므로 위 고성 제2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5.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출마 예정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기부를 받고,

사.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므로 위 고성 제2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3.경 경남 고성군에서,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출마 예정자인 피고인 7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 용돈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후, 그 다음날 피고인 7로부터 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기부를 받고,

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0.경 고성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다가 그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4의 허락을 받아 정치자금인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 피고인 4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7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기로 결의하고,

2005. 10. 28.경 경남 고성군 (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고인 7의 (회사 이름 생략) 사무실에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2. 피고인 9는,

가.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출마 예정자로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중순경 고성연락사무소에서,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8에게 명절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위와 같이 후보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2.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8에게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의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친구야, 힘 써주라”라는 말과 함께 300만 원을 제공하여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다.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출마 예정자로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12. 초순 18:00경 통영시 북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초밥식당에서,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6에게 용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2005. 12. 말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고성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 피고인 4 국회의원에게 전해 달라”며 골프채 2세트 시가 556만 원 상당을 피고인 6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17. 19:00경 진주시 소재 (상호 생략) 식당에서,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인 피고인 4 참석하에 (정당 이름 생략)당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인 피고인 2를 비롯한 청년위원 10여 명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2이 피고인 4에게 “도당 청년위원회 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하여 힘들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가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1.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3의 처남 공소외 4 명의로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총무 공소외 5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정치자금인 (정당 이름 생략)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운영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3. 피고인 5는,

가.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1선거구 출마 예정자로서, 후보자는 그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06. 1. 26. 14: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소재 고성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고성 제1선거구 선거구민인 피고인 8에게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2006. 2. 중순 15: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고성군 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8에게 용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1선거구 출마 예정자로서, 후보자는 그 선거구민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7. 17:00경 고성연락사무소에서, 피고인 8에게 정치자금인 고성연락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여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4. 피고인 6은,

가.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밖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므로 위 고성 제2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일체의 기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초순 18:00경 통영시 북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초밥식당에서, 위 고성 제2선거구 출마 예정자인 피고인 9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공받아 기부를 받고,

나.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알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말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고성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9로부터 “골프채를 피고인 4 국회의원에게 전해 달라”는 말을 듣고 “ 피고인 4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겠다”며 골프채 2세트 시가 556만 원 상당을 건네받은 후,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4에게 위 골프채 2세트를 전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부행위를 알선하고,

5. 피고인 7은,

가.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출마 예정자로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3.경 경남 고성군에서, 위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8로부터 전화로 “회장님, 용돈 좀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다음날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8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0. 28.경 경남 고성군 (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고인의 (회사 이름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 4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 8에게 정치자금인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 피고인 4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건네주어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6. 피고인 1은,

경남 고성군의원 라선거구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방선거 경남 고성군의원 라선거구 출마 예정자로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6. 1. 26.경 고성연락사무소에서, 위 고성군의원 라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8에게 명절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나. 2006. 3. 28.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8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7. 피고인 2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17. 19:00경 진주시 소재 (상호 생략) 식당에서,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인 피고인 4 참석하에 (정당 이름 생략)당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청년위원 10여 명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 4에게 “도당 청년위원회 운영경비가 많이 부족하여 힘들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9로부터 “내가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한 후, 같은 달 21. 피고인 9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3의 처남 공소외 4 명의로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총무 공소외 5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정치자금인 (정당 이름 생략)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운영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8. 피고인 3은,

지방선거 경남 도의원 고성 제2선거구 출마 예정자로서,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5.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위 고성 제2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8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그의 처인 공소외 1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9. 피고인 4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0.경 고성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다가 그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 8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인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 피고인 4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고인 7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기로 결의하고,

2005. 10. 28.경 경남 고성군 (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고인 7의 (회사 이름 생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은 피고인 8이 피고인 7로부터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4, 8, 5,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68, 526쪽)

1. 수사보고서(골프채 사진, 피고인 2 임명장, (정당 이름 생략)당 청년위원회, 고성지역 선거구역표, 국내통화내역 및 역발신내역 조회)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8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제113조 제1항 (선거구 밖에 있으면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서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9, 5, 1, 3, 7로부터 각 기부를 받은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1호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9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5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7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나. 피고인 9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선거구 밖에 있으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8, 6에게 각 기부를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1호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8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2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다. 피고인 5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선거구 안에 있는 피고인 8에게 각 기부를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8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라. 피고인 6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제113조 제1항 ( 피고인 9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 제113조 제2항 , 제1항 (골프채 기부행위 알선의 점)

마. 피고인 7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선거구 밖에 있으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피고인 8에게 기부를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8, 4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바. 피고인 1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피고인 8에게 각 기부를 한 점)

사.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피고인 9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아. 피고인 3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 피고인 8에게 기부를 한 점)

자. 피고인 4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제3조 제2호 , 제1호 , 형법 제30조 ( 피고인 7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8 :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라.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모두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9 : 판시 제2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5 : 판시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8, 9, 6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피고인 8, 9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5, 7, 1, 3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피고인 7, 2, 4의 정치자금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8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9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5 :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라. 피고인 6 :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골프채 기부행위 알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마. 피고인 7 :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바. 피고인 1 :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천 전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5, 7, 1, 2, 3, 4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8, 9, 5, 6, 7, 1, 2, 3

1. 집행유예

피고인 8, 9, 6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피고인 4에 대한 추징의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인 4는 2005. 10. 28. 피고인 7로부터 2,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가 2006. 4. 17. 반환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는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3항 에서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구적으로 해석할 때는 금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를 몰수,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① 금품의 무상대여를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의 대여가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품의 대여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무상’ 대여가 위법한 것이고, 무상대여로 인하여 상대방이 얻는 이익은 대여받는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이자 상당인 점, ②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태양 중 비용의 대신 부담, 증여, 면제, 경감 등의 경우 그 기부받은 금품이나 이익 모두가 기부받는 자에게 귀속되는데 반하여, 금품이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받는다고 하여 금품이나 시설 자체가 기부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금품이나 시설 자체는 기부하는 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몰수, 추징 규정은 제공된 모든 것을 몰수,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증여의 방식에 의하는 경우와 같이 금품 전체가 위법한 것이라면 ‘그 제공된 금품’ 전체를 몰수, 추징할 것이고, 무상 대여, 제공 등의 경우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나 이익 상당을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4가 2,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2,000만 원에 대한 대여받은 2005. 10. 28.부터 갚은 2006. 4. 17.까지의 민사법정이자 상당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무상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시중은행 금리 상당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 7로부터 유상 대여받았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이자 상당 금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은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법정이자율인 연 5%로 산정한다), 피고인 4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468,493원(= 20,000,000원 × 0.05 × 171/365)이다.

양형 이유

1. 공직선거법의 적용에 관하여

피고인 9, 5, 1, 7, 3 등의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지방선거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과 관련하여 피고인 8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인데, 모두 공직선거법 제113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 8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내지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보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입법취지는 선거구 내의 유권자나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에 대한 매수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에 딱 들어맞는 내용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인데, 방향을 달리하여 피고인 8 또한 위 피고인들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의 유권자이거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자금법제32조 제1호 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주고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은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113조 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아니하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렇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는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에 틀림없지만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의율하는 이상 양형에 있어서도 그 구성요건과 관련한 양형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참작하였다.

2. 정치자금법의 적용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제8조 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그 조직과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21조 제1항 에서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여러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제한규정들은 정당의 원활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거나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형에 이를 참작하였다.

3. 피고인별 양형 이유

가. 피고인 8

(정당 이름 생략)당 국회의원 피고인 4의 고성연락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6. 5. 31.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대부분 같은 고성지역에 살면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의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에도 다른 피고인들이 수시로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던 점, 금품 수수가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이나 지방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9

지방선거에서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8, 6, 2 등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인 피고인 4에게도 피고인 6을 통하여 골프채를 전달하려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공천을 받지는 못한 점, 벌금형 이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치에 꿈을 접고 사업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5

지방선거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 및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8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금품의 제공과 피고인이 (정당 이름 생략)당 도의원 후보로 공천된 것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200만 원의 제공을 공천과 관련한 것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로 의율하고 있는 점, 피고인 8과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어 수시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점, 1996년경부터 (정당 이름 생략)당에 입당하여 2000. 2.부터 통영·고성지역 (정당 이름 생략)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지역 당원협의회 상임운영위원도 맡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전에도 (정당 이름 생략)당에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적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500만 원 기부와 관련하여 영수증만 받았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자진 반납하고 출마하지 아니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6

국회의원인 피고인 4의 수행비서로 국회의원을 보좌함과 동시에 청렴의무가 있는 공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을 받으려는 피고인 9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피고인 4에게 골프채 제공을 알선한 행위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또한 2004. 5. 28.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 9가 공천을 받지는 못한 점, 골프채 제공 알선행위는 실패하고 골프채를 피고인 9에게 되돌려 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회의원 비서직을 사직한 점, 위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7

피고인 8의 요청에 따른 행위인 점, 피고인이 공천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 8과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어 수시로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정당 이름 생략)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1

피고인 8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의율하고 있는 점, 피고인 8과는 오래전부터(약 25년간) 친분이 있는 사이로 생활고를 잘 알고 있었던 점,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2

피고인 9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것인 점, 청년위원회 총무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아 모두 청년위원회 운영경비로 사용된 점, 정치자금법상의 절차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적법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그 가벌성이 낮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 피고인 3

피고인 8과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로 생활고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8은 고성군 체육회 사무국장이고 피고인은 구만면 체육회장으로서 정치 외적인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이였던 점, 이 사건은 지방선거 14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금품 제공과 (정당 이름 생략)당 공천 또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낮아서 피고인의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자. 피고인 4

피고인 7로부터 무상으로 2,000만 원을 대여받아 이를 (정당 이름 생략)당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에서 금하고 있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위 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7은 도의원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정당 이름 생략)당의 핵심간부로 활동해 왔고, 당시에도 경남도당 부위원장(정당법에서 지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당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이며 피고인이 같은 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이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정치자금으로 제공(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천의 대가가 아닌 연락사무소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는 정당의 내부문제로서 정치자금법상의 절차를 밟기만 하였더라면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 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면 그 정도 금액의 경우 이자 약정이 없는 무상대여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자 상당의 이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68,493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7이 공천을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가벌성은 크지 않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채시호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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